울산시는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이나 신축을 위한 장기저리 자금으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융자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자금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와 대학이 위치한 읍.면.동에서 대학생들에게 임대*하숙을 목적으로 하는 20년 이상된 주택 소유자 등입니다. 신청은 희망자가 구.군 건축부서에 직접 주택개량자금 융자 신청을 해야 하며, 구.군에서 현장 확인 후 우리은행의 심사 등을 거쳐 착공과 준공 시에 각각 50%를 융자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