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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함' 납품 비리 방산업체 임원 '실형'
송고시간2014/09/03 13:28
울산지법은 차기 호위함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임원
4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방산부품 제작사 임원인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해군의 차기 호위함 부품인 유압공급장치를 만드는
납품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남품편의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원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기 호위함의 핵심 장치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금품을 챙긴 죄질이 나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