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전교조 울산지부가 제기한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수년 전부터 교육공무원 인사 시 인사부서가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금품이 오가는 것이 정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을 전교조에 요구했습니다. 또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해명과 함께 학교에 배포한 서명지 회수와 서명운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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