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1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울주군은 이 기간동안 240개 주요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삼동면의 '두전'에는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원을,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은성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울주군은 이밖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웅촌면의 성민산업 등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등 모두 17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