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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정기준 미달해도 오랜 소음작업 난청은 산재"
송고시간2014/07/14 01:19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한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회사에 입사해, 금형가공 등의 업무를 하다가
6개월 뒤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양측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A씨의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사업장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다소 미달하기는 하지만, 하루평균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일한 만큼, 이 기준에 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