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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땅 분쟁 해소 기대
송고시간2014/08/04 17:59
울산시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땅 분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48만여 필지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에 들어갔으며, 특히 경계분쟁과 민원 유발지역
7만9천800필지는 측량을 거쳐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된 종이지적을 입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울산시는 지적도와 현실적인 경계 불일치로 발생해왔던
각종 분쟁 해소와 함께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