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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선거 끝나도 선거법 위반 철저단속"
송고시간2014/07/31 10:16
울산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