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추락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산공단 세진중공업의 대표와 안전책임자를 소환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진중공업에서는 지난 15일 선박 블록에 가설물을 설치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중국동포 51살 김모씨가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사고 발생을 늦게 신고하고, 자체 구급차로 부상자를 옮기면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동지청은 사고 직후 세진중공업이 건조 중인 6개의 선박 블록에 대해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원청회사 관계자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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