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시민연대는 (오늘)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불법지입 택시업체에 대해 울산시가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불법지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택시업체 별 점검'을 실시했지만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민합동 택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택시업체의 위법행위 신고자들에 대해 공익신고법에 따라 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