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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반쪽짜리(R)
송고시간2014/06/17 14:50
ANC) 운전하시는 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을 알려주고 5분쯤 시간을 주는
단속 알림 서비스가 남구와 울주군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지적입니다.
이현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울산 남구 돋질로 일대. 도로 한쪽에
곧바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남구는 사정이 다릅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단 문자로 통보를 하고,
5분 안에 차를 옮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터뷰이-강홍권/남구청 교통행정과장
(단속위주보다는 본인에게 단속구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우리 행정의 신뢰성도 제고하고,
단속을 당하는 시민들의 불쾌함도 절감시켜 주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정책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인터뷰이-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 운전자
(일을 하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깐, 아무래도 단속될까봐
불안한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문자가 오니깐
단속되기 전에 차를 이동할 수 있어서 참 좋은것 같습니다.)

남구의 등록 차량 가운데 10% 정도인
만 4천여명이 차량과 전화번호를 가입해 놓고 있는데,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반쪽짜리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울산에서는 남구와 울주군 2곳에서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ST-이현동기자)
이같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통합시스템이 없어
관할지역을 벗어나면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남구와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에서도
이 서비스를 함께 시행해
운영시스템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


처벌보다 예방 행정이라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합니다.

구청 직원들이,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통 단속에서 번호판이 찍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