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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수색 소동 경찰관에게 견책
송고시간2014/06/14 15:31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중 야당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원의 몸을 수색한 1기동대 소속 A경위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A경위가 경찰관 신분임을 밝히지 않는 등
불심검문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공명심 때문에 물의를 야기했지만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 동구 고늘사거리 앞에서
통합진보당 박문옥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행인에게 명함을
주는 것을 돈봉투를 건낸 것으로 잘못 보고
호주머니를 뒤지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