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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유출 이수화학 공장장·법인 기소
송고시간2014/06/10 18:56
울산지검 형사1부는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불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53살 A씨와 회사 법인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28분쯤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연성알킬벤젠 생산 공정에서 촉매로 사용되는 불산의 순환펌프
관리를 소홀히 해 불산 50ℓ와 냉각수인 노말파라핀 혼합물 50ℓ를
각각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산은 플루오르화수소산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에
해당하지만 당시 유출된 불산은 살수와 중화작업으로 대부분 방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