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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모 학대로 숨진 딸 친아버지 기소
송고시간2014/06/04 11:39
울산지검은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를 방임한 친아버지 47살 이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숨진 8살 이양이 계모 박모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고도 방임했고, 특히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상담 요청을 거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박씨가 훈육 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딸을 맡겼다"거나 "아동보호기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해 공분을 샀습니다.

계모 박씨는 울산지법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