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 김두겸 전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벌인 것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 2명도 김 전 청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청장과 2명의 어린이집 원장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속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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