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찰이 위치추적 요구를 거절한데 앙심을 품고 파출소와 경찰서에 천200차례가 넘는 욕설전화를 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8월 B경사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으나 B경사가 이를 거절하자 50여분간 욕설전화를 하다 즉결심판에 회부돼 십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에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파출소와 경찰서에 천276차례나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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