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운전 중인 택시기사 또 폭행한 30대 '집유'
송고시간2014/05/29 20:23
울산지법은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던 38살 A씨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이번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택시 뒷좌석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에도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또다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