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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 보금자리 지주 42명에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송고시간2014/05/28 20:24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량면 율리 일원의
2차 보금자리 사업구역에 수용된 토지의 소유주 42명에게
지목별로 최대 4천3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된 이후의 감정가대로 보상해야
한다는 지주들의 주장은 공익사업업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을 반영한 감정가격이 적절해
울산도시공사는 그 차액만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