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시립미술관 관리와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5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미술관 관람료는 어른 천 원, 청소년 700원으로 책정됐으며,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획과 특별전시는 별도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울산시민은 50%가 할인됩니다.
1월 1일과 명절 당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시립미술관은 내년 12월 개관할 예정이며,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