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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 관람료 50% 할인' 시립미술관 조례 입법 예고
송고시간2020/09/10 17:00
울산시가 울산시립미술관 관리와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5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미술관 관람료는 어른 천 원, 청소년 700원으로
책정됐으며,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획과 특별전시는 별도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울산시민은 50%가 할인됩니다.

1월 1일과 명절 당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시립미술관은 내년 12월 개관할 예정이며,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