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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희 울산시의원, 도시숲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송고시간2024/04/15 18:00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이
‘울산시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최소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가로수 수종 선정 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흡수 등에 적합한 수종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