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권순용 시의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기준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정당현수막은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시기를 제외하고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설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모든 시의원 22명의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15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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