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생산 중인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고 차량 결함 관련 허위 제보까지 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던 중 능력을 인정받으면 현대차 정직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수차례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도어트림 천연가죽 9개를 고의로 훼손한 뒤 하자가 있다고 사측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범행이 발각돼 해고된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현대차 신차에 중대 하자가 있다고 허위제보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하고 허위 인터뷰까지 해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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