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반려견 왜 안 태워줘" 구급대원 폭행 5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1/01/19 18:00
반려견을 구급차에 태우려다 거부당하자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아내를 실은 구급차에
반려견을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