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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 중 화상 입은 직원에 "한수원-하청 공동배상"
송고시간2021/01/19 18:00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하던 중
화상을 입은 하청업체 직원에게 원청인 한수원과 하청업체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장지혜 부장판사는 하청업체 A씨와 A씨의 부인이
한수원과 업체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1억8천100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천16년 4월, 신고리 제1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저장설비 밸브 고장으로 수소가 분출돼 2도 화상을 입게 되자
한수원과 업체를 상대로 2억9천여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안전교육과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