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정천석 동구청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어제(1/20)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장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에 비해 턱없이 낮아 항소했다고 밝혔고, 정 동구청장의 변호사도 같은 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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