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청년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새누리당 6.4지방선거 청년공약 1호로 선정됐습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드림본부는 (오늘) 공공기관이 일정비율의 지방대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자는 방안을 청년공약 1호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을 제외한 지방 대학생의 비율이 81.4%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많으면서도 채용인원은 크게 저조하다며 이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2012년 7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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