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일부지역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울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들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모두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R> 얼마전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 모씨는 이번달 육아휴직 급여가 늦게 들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NT) 김 씨(육아휴직급여신청자) "보통 신청하면 일주일이면 들어왔는데 보름이 되어도 안들어오니까 보험이나 제 날짜에 내야하는 돈들을 못내니까 좀 힘들었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문제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늦어진 겁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하면 되지만 빠르면 2~3일, 늦어도 열흘 이내에는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2천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통상임금의 4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도 각 기업들마다 사정이 달라 업무 담당자들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들어 울산고용노동지청에는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sync> 고용노동센터 관계자 "문의는 많죠. (평소의 ) 한 3배 정도. 저희도 계속 회의하고 질의하고 하면서 해요."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매달 천 여건에 달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처리하느라 다른 업무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s/u>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이 육아휴직 급여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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