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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때문에...
송고시간2014/03/28 11:54
ANC> 일부지역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울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들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모두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R> 얼마전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 모씨는
이번달 육아휴직 급여가 늦게 들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NT) 김 씨(육아휴직급여신청자)
"보통 신청하면 일주일이면 들어왔는데 보름이 되어도
안들어오니까 보험이나 제 날짜에 내야하는 돈들을 못내니까
좀 힘들었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문제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늦어진 겁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하면 되지만
빠르면 2~3일, 늦어도 열흘 이내에는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2천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통상임금의 4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도
각 기업들마다 사정이 달라
업무 담당자들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들어 울산고용노동지청에는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sync> 고용노동센터 관계자
"문의는 많죠. (평소의 ) 한 3배 정도. 저희도 계속 회의하고
질의하고 하면서 해요."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매달 천 여건에 달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처리하느라 다른 업무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s/u>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이 육아휴직 급여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