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안벽 세금 과세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들 업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부두 안벽을 토지로 봐야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맞다며 동구청의 손을 들어 줬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동구청은 현대중공업에 8억 2천만원, 현대미포조선에 9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상탭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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