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오늘(1/11)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반쪽짜리 제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유예하면서 법 적용에서 차별이 생겼다"며 "발주처 처벌도 제외되면서 부실관리에 대한 공무원 처벌마저 무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반쪽짜리 법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도록 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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