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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등기소 폐소 방침에 법원노조 반발
송고시간2014/02/18 18:43
법원행정처가 울산지법 중부등기소를 없애기로 하자
법원노조가 주민편의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10월
울산지법 신청사가 완공되면 등기국을 신설해,
현재 북구와 중구, 동구지역의 등기사건을 관할하는
중부등기소의 문을 닫을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노조는 "등기업무의 전산화로등기소를
통합한다고 하지만 아직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고,
특히 중부등기소를 찾는 민원인이 더 많다"며
통폐합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중부등기소 폐소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