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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위험선박 강제 이동*피난조치법 신설
송고시간2014/02/11 19:48
지난해 울산 동구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좌초사고를 계기로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
해양경찰이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피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률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은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선박은
해양경찰이 강제로 이동시킬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의 강제 이동이나 피난조치를 거부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