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취업과 회사 지원금 등을 미끼로 돈을 받은 대기업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천만원을 받고 지인이 소개한 사람의 자녀 1명을 실제로 취업시켰으며, 2010년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회사의 무이자 지원금으로 주유소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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