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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금지 협약*근로계약 위반 '비극'
송고시간2014/02/12 20:24
폭설로 공장 지붕이 붕괴되면서 야간조업하던 고교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야간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협약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숨진 김 모군은 지난해 11월 금영ETS에
현장실습생으로 파견된 이후 주간근무를 해오다 올 1월 말부터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현장실습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과 휴일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17시까지만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도 어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원회도 업체가 협약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