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난독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울산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울산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내일(9/1) 개회하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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