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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양산 토막 살인' 60대 구속 기소
송고시간2021/01/04 18:00
검찰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1/4) 살인과 사체 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60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도박빚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인근 폐 교회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일부는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양산경찰서) 시신이 발견된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달 8일, 귀가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