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1/4) 살인과 사체 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60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도박빚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인근 폐 교회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일부는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양산경찰서) 시신이 발견된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달 8일, 귀가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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