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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제자 성희롱·학대한 초등 교사, 파면 처분 정당"
송고시간2020/12/31 17:00
초등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학대한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천17년 학교 내에서 수 차례에 걸쳐
4명의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13명의 학생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가 2천19년 4월 파면 처분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직분과 의무를 망각한 채 우월적인 지위에서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