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최근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습니다. 남구청은 단속정비반을 편성해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9만개를 철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34건에 대해서는 2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0건에 대해서는 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남구청은 앞으로, 삼산로와 번영로, 로터리 등 관내 주요 대로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량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안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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