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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불법광고물 과태료*벌금 1억 부과
송고시간2013/12/17 18:02
남구청이 최근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습니다.

남구청은 단속정비반을 편성해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9만개를 철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34건에 대해서는
2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0건에 대해서는
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남구청은 앞으로, 삼산로와 번영로, 로터리 등 관내 주요 대로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량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안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