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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무정차 근절 지침 마련해 시행
송고시간2020/06/16 17:00
울산시가 시내버스 무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침에는 정류소 내 정차 범위와 정차 원칙,
승하차 허용범위 등이 담겼습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대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이달 말까지 정류소에서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지역 시내버스 무정차 신고건수는 2017년 32%에서
올해 52%로 해매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