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내일(6/10)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적용되는 시설은 헌팅포차와 유흥주점, 단란주점과 콜라텍,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 2천515곳입니다.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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