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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에 월 20만 원 지원..'청년 희망공제 사업'
송고시간2020/06/03 17:00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희망공제 사업은 3년간 청년이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울산시가 20만 원을 매칭 방식으로 적립해 만기 시에
원금 천800만 원과 이자를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미혼 근로자로,
울산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월 급여 총액이 3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6월 26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으로 하면 되고,
울산시는 35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