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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에 60억 사용료 반환 소송 승소
송고시간2020/10/26 18:00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60억 원 대의 사용료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석유공사는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로 이전 설치한
울산항 수역의 석유공사 원유부이와 해저 송유관 등의 설비와 관련해
공익 목적에 해당되는 감면 대상인데도
울산항만공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점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시설물은 국내 석유 수급의 안정과 관련된
공익사업의 시설물이라며, 울산항만공사가 과다하게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