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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하다 불꽃 '아울렛 화재' 4명 금고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10/23 18:00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하다 불을 낸
현장 소장 등 4명에게 모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기사 49살 A씨와 현장 소장 32살 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2명에게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2월 남구의 한 아울렛 쇼핑몰 10층에서
볼링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용접을 하다 불티가 부직포에 튀면서 화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이 화재로 61억 9천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만큼
건물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