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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로 사라진 수당 지급 소송' 삼성SDI 근로자들 '패소'
송고시간2020/10/13 18:00
삼성SDI 근로자 70여명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사라진
각종 수당 등 11억 원을 지급해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용두 부장판사는
근로자 73명이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삼성SDI 근로자들은 사측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특별휴가제를 폐지해
가족수당과 연차수당 등 1인당 760만원에서 3천900만원씩
11억천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측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휴가제 폐지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의사결정에 부당함이 없고 오히려 임금인상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사항도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