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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사건 항소심 처리 평균 12.4개월
송고시간2020/10/07 18:00
울산지방법원의 민사사건 항소심 처리 기간이
항소심 법원 중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사 본안 소송 10건 중 3건은
법정 선고기간을 초과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심에서 가장 빠른 처리 기간을 보인 울산지법은
항소심에서는 평균 12.4개월이 걸려
전국 항소심 법원 중 민사사건 항소심 처리 속도가 가장 늦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