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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몰래 촬영 들키자 밀어 다치게 한 40대 벌금
송고시간2020/10/05 18:00
민원 제기 목적으로 캠핑장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자
이를 가로막는 운영자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관할 관청에 민원을 넣기 위해
북구의 한 캠핑장에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발각되자
이를 막는 캠팡장 운영자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