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납품 받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 납품 받은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협력업체 미지급대금 2억5천600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천11년 A사로부터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 받은 뒤 하자가 생기자, 108개를 추가 납품 받았으나 하자보증기간 이후의 제품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이 문제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며, 이의 신청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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