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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40만원 상당 기부한 예비후보자 벌금형
송고시간2020/08/26 18:00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과 전세버스를 제공한
예비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산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는
지난 1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할 선거구민 등 13명을 모집한 뒤
전세버스 비용과 음식물 등 4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