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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