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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미끼 노인상대 투자사기
송고시간2005/02/08 10:24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7)
부녀자와 노인을 상대로 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58살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지에 유령 법인과 지역 센터를 차려놓고
음료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고 속여
부녀자와 노인 등 550여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