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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10억여원 해소
송고시간2005/02/12 09:12
울산지방 노동사무소가 설날을 앞두고
체불임금 특별 지도에 나서 모두 114명의 근로자가
10억여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울산지방 노동사무소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지역 내 체불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에 나선 결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10개사 81명의 근로자에게 3억 4천8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체불해소 등으로
모두 17개사에 114명이 9억 7천 600여만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사무소는 앞으로도
재산은닉과 상습체불 사업주를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하는 등 체불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