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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무 자치단체 이양 바람직
송고시간2004/03/05 09:54
지방분권의 추진사항 설명과 도시계획권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이 4일 경남은행 울산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김선기 지역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그 계획의 입안과 결정에는
해당지역 상황에 가장 정통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장은 또 도시계획 승인권을
지방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권한 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